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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2.14 2012고단107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8.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당진시 J에 있는 K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그 무렵부터 위 K주유소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말경 석유품질관리원 공무원들로부터 단속정보를 알아봐주겠다는 M(분리선고전 공동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 K주유소 내 경유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개조하여 가짜경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리모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주유소 내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영업시설 개조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5.경 위 K주유소에서 그곳 지하 저장탱크 5기 중 경유를 저장하는 2번과 3번 저장탱크에 리모콘 수신기 및 이중밸브를 설치하여 단속 시에는 정상적인 경유가 나오도록 하고 판매 시에는 등유가 섞인 가짜경유가 나오도록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저장탱크 내에 발생된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 압력에 의한 저장탱크의 팽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유증기 배출관을 절단하고 금속엘보우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와 벽돌을 적재하여 지상에서는 마치 유증기 배출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나. 유사경유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