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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53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1. 17: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자신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내자고 약속하고, 2014. 11. 2. 01:00경 함께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 A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광주 남구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14. 11. 2. 03:00경 주점이 많은 상무지구로 이동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무지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5:31경 광주 서구 시청로 현대캐피탈빌딩 앞에서 비상등을 켜둔 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H 알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H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음주운전자라고 추측하여 약 45분 가량 차량이 출발하기를 기다렸으나 아침이 다가올 때까지 출발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1. 2. 06:17경 위 알티마 승용차 뒷좌석으로, 피고인 B은 조수석으로 동시에 탑승한 후, 피고인 A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목을 팔로 뒤에서 감아 뒷좌석으로 끌어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뒷좌석으로 넘기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복부를 2회씩 때려,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