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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9 2014가합98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808,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위한 협의취득 1) 피고는 평택시 C부터 평택시 D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340호선 도로를 5.26km 연장하는 내용의 B 도로 확ㆍ포장 공사(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2004. 3. 29. 경기도 고시 E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였다. 2) 피고는 종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3. 31. 원고로부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F 임야 4,469㎡ 중 3000/3420 지분, G 임야 132㎡ 중 3000/3420 지분, H 임야 2,169㎡ 중 4967/5554 지분(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내지 3임야’라 하고, 모두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을 협의매수하면서 원고에게 협의취득 대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1임야 221,489,910원, 이 사건 2임야 6,136,840원, 이 사건 3임야 97,957,840원을 각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04. 3. 31.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1)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J로 평택시 D, K 등 일원 17,461,000㎡를 ‘L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M로 위 ‘L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변경 평택시 D, K 등 일원 17,461,000㎡에서 같은 곳 17,482,181㎡(택지지구 13,516,181㎡, 산업단지 3,966,000㎡)로 변경되었다. ,

시행자 변경의 취지와 함께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I L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I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명이 변경되었다.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