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노78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