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5013489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위 독촉절차가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2010.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단 66406호로 ‘ 피고는 원고에게 66,172,725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0.부터 2010. 3. 5.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0. 5.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확정판결 상의 채권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서 2021. 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 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 전소) 와 동 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나.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2010. 5. 25. 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0. 5. 25. 10년의 소멸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정 판결에 관하여 소멸 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시효 중단을 위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소송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