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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나3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 30.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세 자녀(2000년생, 2003년생, 2005년생)를 두었다.

나. C은 서울가정법원 2007드단10485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1128호로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 계속 중인 2008. 5. 23. C과 원고는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C이 원고에게 양육비로 자녀들 1인당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C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라.

원고는 C의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 2015즈기 473호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2.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C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 2016정드58호로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 신청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C과 사이에 2008. 1. 20. 자녀를 낳았다.

피고는 2008. 2. 18. 자녀의 출생 신고 당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피고의 성과 본으로 하였다.

바. C은 2013. 12. 16.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3. 피고와 사이에 낳은 자녀를 인지(認知)하여 자녀의 성과 본이 C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위 감치 신청 당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C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았는데, C과 피고 사이에 낳은 자녀가 2008. 1. 2. C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는 원고와 C 사이에 이혼 등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역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