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30,716원 및 2020. 4. 14.부터 위 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법에 의하여 기념관 자료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8. 9.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5년, 임대료 연 23,21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6,970,000원을 지급하고 2013.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 시설을 마친 후 2013. 9.경 위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8.경 피고와 사이에 제1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임대차기간 2018. 8. 9.부터 2019. 12. 31.까지, 임대료 연 24,013,000원(단 둘째연도 이후 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9. 말경부터 피고에게 제2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니 계약종료일에 이 사건 상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제2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계속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20. 1. 1.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 1. 1.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차임 상당액은 연 24,470,000원이므로, 제1 임대차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을 2020. 4. 13.까지의 미지급 차임에 충당하고 2020. 4. 14.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