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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3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3.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판 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도시락 배달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간판 공사를 의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간판 공사를 하게 한 후 남은 공사 관련 분쟁으로 잔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0. 17:58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사 잔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고객들 로부터 도시락 주문을 받아 배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 E)를 이용하여 피해자 사무실 전화( 번호 : F) 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19:48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사무실 전화( 번호 : G)를 이용하여 피해자 사무실 전화로 총 689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문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방법 또한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간판공사 잔금을 포기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