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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8 2019가합1057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21. 피고와 사이에 ‘충주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0,500,000원만 지급하여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는 53.58%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4,536,000원(= 420,000,000원 × 53.58% - 10,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서명과 날인에 관하여 피고는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계약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참고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