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84] 피고인은 2016. 8. 29. 16:1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부터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 라이타 있냐
” 고 묻고 라이터가 없다는 답을 듣자 "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개새끼야, 이런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3371] 피고인은 2016. 9. 7. 18:20 경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 편의점 ’에서 약 40여분 동안 계산대 앞에 서서 담배와 라이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큰 소리로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니 미 씨발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548]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1. 18:15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인 피해자 K에게 두통을 호소하여 진찰을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1. 18:30 경 위 J 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M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해 주거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알고 싶냐,
알고 싶냐고, 고시원 산다,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33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