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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2 2015고단5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C남부농업협동조합(이하 남부농협이라 함)의 조합원으로, 위 남부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D의 선거운동원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된다.

1.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2. 11.경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남부농협 조합장 후보자인 D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조합원 29명의 명단과 함께 현금 300만 원(5만원권 60매)을 제공받았다.

2.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5. 2. 11.경 F아파트 101동 506호 G의 주거지로 찾아가 남부농협 선거인인 G에게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D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20만 원(5만원권 4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선거인 10명에게 D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합계 2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품수수 현장사진, 금품제공자 명단, 각 수사보고(C시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서류 첨부에 관한, 자금사용처 및 전달일자에 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통화내역, 별건 기록(남부농협 선기인명부),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