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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8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2:5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MP3 플레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