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8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2:5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MP3 플레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