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8:2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회사’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일으킨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 니가 뭔 데 물어봐, 너도 새 누리 당이냐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와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