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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40204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 9.경 C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D, E, F, G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인접토지인 의료법인 H(이하 ‘H’이라 한다) 소유의 I, J, K, L 토지(이하 ‘H 소유 토지’라 하고, 피고 및 H 소유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추진할 ‘근린생활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M 및 감사 N은 2017. 10. 11.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① 사업의 목적 : 이 사건 토지에 추진 중인 근린생활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하여 갑 (C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MN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양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효력은 약정 즉시 발생한다.

② 갑의 역할 :

ㄱ. O 및 P의 250억 PF 약정서 (확약서) 확보

ㄴ. H, 피고(이하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ㄷ. H 관계인 7인의 위임장 (PM 약정서 사본) 확보

ㄹ. 을에서 지급한 3억 원 이외에 추가 비용은 협의사항

ㅁ. 위 ㄹ.의 지급액 3억 원의 PF 발생시 최우선 상환하기로 함(신탁에서 인정하는 초기 투입비용에서 지급)

ㅂ. 3억 원 사용용도 Q 이사장 1억, 피고 토지매매계약금 1억, 설계 및 용역비 1억

ㅅ. 분양대행권 및 광고대행권 협의사항

ㅇ. 에쿼티(토지매매대금 중 30억 원)는 매도인이 제공함을 확인, 후순위 수익권자 지정 대체 ③ 을의 역할 :

ㄱ. 3억 원 조달 및 집행

ㄴ. 개발사업 법인(토지 매수인 및 건축주) 설립,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