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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4 2020고정1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3:20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B’ 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된 피해자 C 사진의 댓글에 ‘심기 불편하네 실물절대 저래 안생기고 뽀샵 존나 중국 틱톡 수준으로 쳐맥인 존나 타노스 같고 얼굴 동그랗고 크고 생얼보면 개현타온다던 분노조절장애 년ㅋ’ ‘ㅅㅂ 동영상 얼굴이랑 뽀샵 안한 사진이랑 이마깐 사진 캡쳐본 올리라다 참았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페이스북 댓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