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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4 2015고단6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의 자리에 앉았다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남의 술자리에 앉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14회에 달하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