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등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방문판매업체인 'F' 을 운영하면서 전국을 돌며 대형 매장을 단기간 빌려 홍보관과 사무실을 갖추고 방문자에게 무료 공연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정의 사은품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해 광고를 하면서 고객들을 유치한 다음, 연극, 노래 등으로 고객들의 흥을 돋우고, 강사가 제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F' 및 홍보관의 대표로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관리이사로서 매출 장부 작성 및 제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홍보부장으로서 제품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G, H, I, J은 홍보관에서 연극과 노래 등을 하는 배우들 로서 공연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 무료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와서 구경만 해도 사은품을 증정한다.
"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연극과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운 후, 일반 가공식품인 ' 천삼 활력 천' 이 마치 만병통치약으로서 건강에 특별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되게 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26.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 3 층에 있는 'F' 의 홍보관에서 사은품 및 상품을 진열하는 로비, 카운터, 사무실, 물품 창고 등을 갖추어 놓고 인근 지역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