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나2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0017호로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채무의 존재를 안 때로부터 3월의 기간이 도과하여 한 한정승인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8. 17. 위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