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7:00 경 거제시 장승포로 2길 34에 있는 신부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13 세) 와 친구 D이 서로 장난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 자가 친구를 괴롭히고 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 왜 친구를 괴롭히냐,
괴롭히지 마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 죽어라
눈 깔아 라, 니 엄마 금수 저냐, 예전이랑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네,
니가 친구를 괴롭히니깐 너도 뺨 한번 맞아 봐라 ”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 진단서 첨부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