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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5나205822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결정은 행정청에 무한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기속재량이므로 공사의 중지에 행정청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발주자가 공사 중지에 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조건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사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행의 “940,837,164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에게 일반조건 제54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취득기간인 2011. 2. 1.까지의 기간은 공사정지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 무렵까지 에디피스가 그 이전에 받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