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1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01: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백년시장 부근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날 01:2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78 동호대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7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바 없는 상태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