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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28323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