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19.10.10 2019나10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N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지형지물에 따른 경사도에 의하여 각 호실 및 복도 사이에 단차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인 원고들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차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각 분양계약서 제20조 제10항에 “계약 체결 후 허가 도면상 토지의 지형지물에 따라 경사도에 의한 각 호실 및 복도간의 단차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바이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항은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이의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이 명확히 이 사건 단차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

거나 향후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어느 정도의 단차가 발생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인 원고들로서는 그 단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위치나 형상은 어떠한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