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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단11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경 나라 사랑 메일로 1차, 2018. 5. 16. 경 병무청의 전화로 2차로 ‘2018. 5. 21.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 사단에 소집하라’ 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5.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2018. 5. 21.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 이메일 통지 자관리, 수사보고( 고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 대상자임에도 그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