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10: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1029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12번길 2에 있는 ‘더플러스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