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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10: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1029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12번길 2에 있는 ‘더플러스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