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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99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0. 19. 11:00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코너를 돌아 후진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9. 원고 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668,3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과실로 원고 차량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금으로 668,34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그 지급 범위 내에서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8,340원[총 손해액 888,340원(= 지급 보험금 668,340원 자기부담금 200,00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2. 2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접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