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08 2017가단62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5층 264.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5층 264.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