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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08 2017가단62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5층 264.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