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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임야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던 중 2014. 4. 15.경부터 홈쇼핑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 C영농조합에서 재배하는 5~6년근 F 산양삼을 납품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피고인이 생산하는 5~6년근 F 산양삼의 수량이 부족하여 5~6년근 F 산양삼을 납품해달라는 피해자의 공급요청에 응할 수 없자, 같은 날 천삼본가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새싹삼 17,000뿌리를 구입한 후 이를 약 250박스를 담아 5~6년근 F 산양삼인 것처럼 피해자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5~6년근 F 산양삼 납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E 대표이사 H 제출자료 첨부 / 산양삼 판매대금 지급 내역 확인]

1. 각 경찰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상품공급계약서, 거래약정서, 각 감정결과서, 각 감정의뢰 평가보고서, 각 불량산양삼판정, ㈜E 팩스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제품의 성상을 속여 계획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