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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9가합753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0. 6.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21.부터 2018.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2018. 11. 20.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원고는 2019. 9.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인 2019. 9.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