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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0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2:35경 대구 북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빌라 입구 쪽에 주차해둔 문제로 피해자 C(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남의 차를 왜 여는데”라고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5회 때려 그로인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추가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