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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0454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0,399,504원 및 그 중 240,399,073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5.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할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서(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은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4. 12. 19.부터 연 12%이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원래의 보증기한 (변경된 보증기한) 대출과목 1 2009. 2. 18. 200,000,000 2010. 2. 17. (2015. 2. 13.) 중소기업자금대출 2 2011. 9. 9. 59,500,000 2012. 9. 7. (2015. 9. 4.)

나.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1차 보증일에 200,000,000원을, 위 2차 보증일에 70,000,000원을 각 대출을 받았으나 2014. 11. 6.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2. 19.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41,712,953원(= 1차 보증 대출원금 180,000,000원 1차 보증 대출이자 1,572,065원 2차 보증 대출원금 59,500,000원 2차 보증 대출이자 640,888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1,313,88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은 2013. 12. 30. 아내인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2005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