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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23 2020노266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송년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던 동료 공무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오피스텔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성행위를 시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각되었다.

직장 동료로서의 신뢰를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할망정 아무리 분별없는 사람이라도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노출된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자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단지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만 여김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을 크게 훼손시킨 것이다.

범행 경위와 내용을 도무지 용납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에도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성행위 시도 및 추행행위는 일체 없었고 주변 사람의 오해로 신고된 사안이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과 동떨어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는바, 성폭력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는커녕 또 다른 피해 위협에 노출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공무원 직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원심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하여 성행위를 시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다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통절한 반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든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