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합40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 병 등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정정한다. ,

2020. 6. 15. 03:11 경 대구 북구 동 천로에 있는 칠 곡 3 지구 인근을 배회하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대구 북구 B 빌딩 1 층 공용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 층 C 커피숍에 종업원 D 및 손님 약 15명, 4 층 E 스터디 카페에 업주와 회원 약 15명, 5 층 F 노인 요양원에 약 30명 등이 현존해 있는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 곳 공용 남자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 용 변 칸에 들어가 용변기 맞은편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화장지 케이스에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벽면과 천장에 그을음만 생기고 매개물인 플라스틱 화장지 케이스 이외 건물 등 다른 곳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사진 24매, CCTV 영상 캡 쳐 사진 2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소견서 및 입/ 퇴원 확인서의 각 기재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