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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5. 20. 21:0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 사이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택에서, 화투 50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20. 23:55 경 대구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택에서 임의 동행동의 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동행 일시란에 ‘2013. 5. 20. 23:55 경’, 동행장소란에 ‘ 대구 남구 E 3 층’, 동행 목적에 ‘ 도박 피의사건조사 차’, 동행 대상란에 성명 ‘F’, 연령 ‘G’, ‘2013. 5. 20. 작성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00:00 경 대구 남구 봉 덕로 87에 있는 대구 남부 경찰서 O 지구대에서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F’, 성별 란에 ‘ 여’,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 거란에 ‘ 대구시 동구 I’, 자택 전 화란에 ‘J’ 직장전화란에 ‘K’, 직업란에 ‘ 식당’, 직 장란에 ‘L 식당’, ‘20 일 21시 30분에서 23시 30분까지 대구 남구 E 3 층집에서 M 언니랑, N 이모랑 저와 3명이 고스톱을 하다가 점 당 (3000 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화투놀이는 세 사람이 했고 한명은 주방을 봤습니다.

2013년 5월 20일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