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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k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화 양사거리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6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 08:20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