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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1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17세)의 뒤통수를 때리며 시비를 걸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E(17세)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진 다음, 그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가량)을 들고 와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다 죽었어”라고 하는 등 마치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식칼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