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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23:4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이용하여 위 주차장 내 1m 구간을 전후로 약 3회 반복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