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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60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동 107호의 소유자이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사실이 있어 2012. 4.말경 서울성동구청장이 행위허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2. 5. 25.까지 시정명령, 2012. 6. 30.까지 시정촉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행위허가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문사본

1. 배치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