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18:00 경 수원시 장안구 C 101동 1 층에 있는 노인 정에서, 피해자 D(67 세) 이 회원들을 모아 놓고 피고인이 맡고 있는 노인회장 직 직무정지 찬반투표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인 같은 아파트 101동 905호로 가서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5cm, 날 길이 12cm )를 흰색 비닐봉지에 넣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노인정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노인 정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과도를 꺼 내 보이면서 “ 너희들 이러면 내가 칼로 찔러 버린다, 알아서 하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 등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