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02665

공유물분할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C에 대한 구상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가단109585 판결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7. 1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1/3, 피고가 2/3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C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남을 가망이 없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분할을 구한다.

2. 판단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