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11. 13. 원고에 한 ‘이행강제금 15,300,000원 부과’ 처분을...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64. 2. 24. 설립되어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여자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0. 5. D(당시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제1차 징계’라고 한다). ① C여고 행정실장 겸 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법인 사무국장에서 직권면직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사장의 인계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09. 7. 22.까지 법인 통장, 법인 관련 서류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함 ② D는 2009. 2.경 학부모회로부터 학교 선생님들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전달받았는데, 2010. 4. 15.경 학교장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위 금원의 행방을 추궁 받을 때까지 보고 없이 보관하면서 반환하지 아니함
다. D는 2010. 12.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1차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서울2010부해23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27.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D는 2011. 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11부해132),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 제1차 징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이하 ‘제1차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제1차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1. 7. 7.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1구합21454호), 그 법원은 2011. 12. 15.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3. 4. 3. D를 복직시켰으나, 2013. 6. 17. 다시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