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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2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아래각단 사거리 교차로를 동김해IC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속도를 시속 25.1km/h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11. 00:0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대리운전보험 및 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과속과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모두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