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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4 2019고정10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업무용지 H, 경기 동탄2신도시 I, 서울 강남구 J 등 3개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4. 17.경부터 2019. 5.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년 4월 임금 9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L, K의 임금 합계 3,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K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L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13,015,000원(별지 범죄일람표)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