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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603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 공고일 내지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덕 담당변호사 박성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이전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이에 대하여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되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한 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도지사 등은 소정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은 같은 법 소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된다고 정한다.

위와 같은 각 법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에다가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의 공고일 내지 그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 즉 원고 1, 2 및 원고 3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함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나 그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되기 전까지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사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에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다고 보아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8.31.선고 2011누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