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1370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28,38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커피, 차 등 공급 대금 중 미지급 금액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