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1236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분할 전 포천시 E 답 1666㎡와 분할 전 F 전 3160㎡는 1998. 10. 23. E 토지가 E 답 1440㎡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인 C 답 226㎡로, F 토지가 F 전 1997㎡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인 D 전 1163㎡로 각 분할되어 이후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분할 후 C 토지와 D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묶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8. 12.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1999. 8. 30. 사촌관계인 피고 앞으로 1999. 8. 13.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예상되어 피고와 사이에 조상묘가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다만 명의신탁약정이 처벌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부부가 6,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되, 등기원인은 증여로 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