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2013고합40 살인미수
A.
전영우(기소),전승철(공판)
변호사AA,AB
2013. 7. 19.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1호 )를 몰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B기업 ’에서 시공하는 가스배관 설치공사의 굴삭기 작업을 하 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여 위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또한 평소 피고인보다 8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장애인이라 고 놀리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23:34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산채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욕을 하자, 모멸감을 느껴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주 차된 피고인의 1톤 화물트럭에서 칼 (칼날길이 14cm)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칼 을 보여주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병신, 지랄하네!”라고 무시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칼로 1회 찌르고, 순간 겁을 먹고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칼로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동생 F과 위 식당 업주 G가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경위,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의 현장 출동시 상태, 범행현장 CCTV녹화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진단서 및 피해자의 머리에서 제 거한 부러진 칼 조각 확인 관련, 범행 동기 관련 사실 확인)
1. 추송서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식칼( 증 제1호), 부러진 칼 조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수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 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공사를 포기한 적도 있고 피고인이 하려는 공사를 피해자가 다시 방해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반말을 하며 놀리자 이에 격분하여 칼을 휘두르게 된 점, ②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피고인이 당시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1톤 화물트럭에서 가지고 온 것인 점, ③ 피고인은 칼날 길이 14cm , 총길이 27cm인 칼을 이용하여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복부와 이마를 찌른 점, ④ 피고인은 당시 칼날을 땅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은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때 칼 끝이 부러져 피해자의 머리에 박힌 것으로 보아 당시에 피고인 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 른 후,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은 점, ⑦ 피고인 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동생 F과 위 식당 업주 G가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공격을 계속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수 분 동안 계속 F과 G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 위해 F, G와 몸싸움을 계속했던 점, ⑧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혈복강 및 혈량감소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개복 하에 공장 장간막 파열 등에 대한 응급 수술 및 전두부 두개골 내에서 부러진 칼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 았으며,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피해자유발(강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9년 ~ 13년 ( 기본영역 )
[살인미수 감경] 권고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 (상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칼날길이 14cm, 총길이 27cm )을 이용하여 신체의 중요 부위인 복부와 이마를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현재 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의 후배가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압력을 가한 적이 있을 뿐 만 아니라 계속해서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일 부를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배심원 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명
징역 1년 6월 명
징역 2년 2명
재관장 판사 징문성
장민석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