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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1 2016가단5717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답 1015㎡에 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5, 16, 17,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자백간주되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와 사이에 D의 E 식당에 대한 권리 등과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답 1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별지 감정도 표시 ㄴ부분을 제외한 ㄱ부분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편의상 위 ㄱ부분에 관하여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D으로부터 ㄱ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위 상호명의신탁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ㄴ부분 99㎡ 중 1015분의 916 지분에 관하여 위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인 2017. 8. 2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