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35980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2946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이의 소송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