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1: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능곡역 앞에서, ‘경의선 능곡역 대합실, 술 취한 남자가 몸을 못 가누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어,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보여주는 척하며 지갑을 꺼낸 후 그 지갑으로 위 경장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